‘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최모 前 판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11.06 (15:23) 수정 2015.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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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최 전 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받은 돈 중 1억 원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6천 86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최 전 판사가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고, 이로 인해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 지난 뒤에 전달돼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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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최모 前 판사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15-11-06 15:23:14
    • 수정2015-11-06 16:11:35
    사회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최 전 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받은 돈 중 1억 원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6천 86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최 전 판사가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고, 이로 인해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 지난 뒤에 전달돼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 모 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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