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5.11.06 (15:29) 수정 2015.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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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문 모 변호사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변호사가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될 적격이 없고,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19일 간 메르스 관련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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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 입력 2015-11-06 15:29:21
    • 수정2015-11-06 16:11:35
    사회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문 모 변호사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변호사가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될 적격이 없고,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19일 간 메르스 관련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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