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자전거끼리 충돌 사망…국가 책임 몇%?

입력 2015.11.06 (16:15) 수정 2015.11.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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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자전거

▲ (사진 속 자전거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도로 위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해 운전자 1명이 길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렇게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편도 2차로 도로. 자전거 운전자 32살 유모씨는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고 있었다. 유씨는 마주 오던 자전거와 부딪혔고, 도로 옆 3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유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씨 부모는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로 이용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1심은 정부와 고양시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말 1심은 사고가 난 도로는 애초 자전거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곳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달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정부와 고양시는 유씨의 부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토교통부 예규에서 길 바깥쪽이 위험해 추락 방지가 필요한 구간에는 울타리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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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서 자전거끼리 충돌 사망…국가 책임 몇%?
    • 입력 2015-11-06 16:15:28
    • 수정2015-11-06 16:45:07
    사회
자전거
▲ (사진 속 자전거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도로 위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해 운전자 1명이 길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렇게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편도 2차로 도로. 자전거 운전자 32살 유모씨는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고 있었다. 유씨는 마주 오던 자전거와 부딪혔고, 도로 옆 3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유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씨 부모는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로 이용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1심은 정부와 고양시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말 1심은 사고가 난 도로는 애초 자전거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곳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달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정부와 고양시는 유씨의 부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토교통부 예규에서 길 바깥쪽이 위험해 추락 방지가 필요한 구간에는 울타리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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