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무원에 장애인 일정 비율 고용 의무화

입력 2015.1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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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부터 국가 기관 공무원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시 근로자 백 명 이상인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행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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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부터 공무원에 장애인 일정 비율 고용 의무화
    • 입력 2015-11-06 18:32:17
    경제
오는 2020년부터 국가 기관 공무원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시 근로자 백 명 이상인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행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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