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비슷한 시기 현금 준비” vs “진술 신빙성 의문”

입력 2015.11.06 (20:07) 수정 2015.11.06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준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 한 모 씨는 2013년 상반기, 성 전 회장이 현금을 포장해 달라고 해 직원에게 준비하게 했고, 돈이 든 쇼핑백을 회장 비서인 이용기 씨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돈을 얼마나 넣었냐고 묻자 한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보통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포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비서 이 씨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씨의 부하 직원은 현금 포장 방식을 여러가지로 진술했는데, 한 씨는 무조건 작은 상자에 돈을 넣은 뒤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씨가 말하는 현금 전달 시기도 2013년 상반기였다고 기억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완구 재판…“비슷한 시기 현금 준비” vs “진술 신빙성 의문”
    • 입력 2015-11-06 20:07:52
    • 수정2015-11-06 21:10:05
    사회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준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 한 모 씨는 2013년 상반기, 성 전 회장이 현금을 포장해 달라고 해 직원에게 준비하게 했고, 돈이 든 쇼핑백을 회장 비서인 이용기 씨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돈을 얼마나 넣었냐고 묻자 한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보통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포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비서 이 씨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씨의 부하 직원은 현금 포장 방식을 여러가지로 진술했는데, 한 씨는 무조건 작은 상자에 돈을 넣은 뒤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씨가 말하는 현금 전달 시기도 2013년 상반기였다고 기억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