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비슷한 시기 현금 준비” vs “진술 신빙성 의문”
입력 2015.11.06 (20:07)
수정 2015.1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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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준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 한 모 씨는 2013년 상반기, 성 전 회장이 현금을 포장해 달라고 해 직원에게 준비하게 했고, 돈이 든 쇼핑백을 회장 비서인 이용기 씨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돈을 얼마나 넣었냐고 묻자 한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보통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포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비서 이 씨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씨의 부하 직원은 현금 포장 방식을 여러가지로 진술했는데, 한 씨는 무조건 작은 상자에 돈을 넣은 뒤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씨가 말하는 현금 전달 시기도 2013년 상반기였다고 기억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 한 모 씨는 2013년 상반기, 성 전 회장이 현금을 포장해 달라고 해 직원에게 준비하게 했고, 돈이 든 쇼핑백을 회장 비서인 이용기 씨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돈을 얼마나 넣었냐고 묻자 한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보통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포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비서 이 씨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씨의 부하 직원은 현금 포장 방식을 여러가지로 진술했는데, 한 씨는 무조건 작은 상자에 돈을 넣은 뒤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씨가 말하는 현금 전달 시기도 2013년 상반기였다고 기억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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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재판…“비슷한 시기 현금 준비” vs “진술 신빙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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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20:07:52
- 수정2015-11-06 21:10:05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준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 한 모 씨는 2013년 상반기, 성 전 회장이 현금을 포장해 달라고 해 직원에게 준비하게 했고, 돈이 든 쇼핑백을 회장 비서인 이용기 씨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돈을 얼마나 넣었냐고 묻자 한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보통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포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비서 이 씨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씨의 부하 직원은 현금 포장 방식을 여러가지로 진술했는데, 한 씨는 무조건 작은 상자에 돈을 넣은 뒤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씨가 말하는 현금 전달 시기도 2013년 상반기였다고 기억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전 경남기업 임원 한 모 씨는 2013년 상반기, 성 전 회장이 현금을 포장해 달라고 해 직원에게 준비하게 했고, 돈이 든 쇼핑백을 회장 비서인 이용기 씨에게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돈을 얼마나 넣었냐고 묻자 한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보통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포장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비서 이 씨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씨의 부하 직원은 현금 포장 방식을 여러가지로 진술했는데, 한 씨는 무조건 작은 상자에 돈을 넣은 뒤 쇼핑백에 넣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씨가 말하는 현금 전달 시기도 2013년 상반기였다고 기억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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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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