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입찰 담합’ 참여 16개 업체에 1조 6천 규모 손배소

입력 2015.11.06 (20:07) 수정 2015.11.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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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16개 업체에 대해 각 천억 원, 모두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당 업체들이 공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공사는 소장에서 업체들은 각각 천억 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 원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2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천 7백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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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입찰 담합’ 참여 16개 업체에 1조 6천 규모 손배소
    • 입력 2015-11-06 20:07:53
    • 수정2015-11-06 21:08:23
    경제
한국가스공사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16개 업체에 대해 각 천억 원, 모두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당 업체들이 공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공사는 소장에서 업체들은 각각 천억 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 원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2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천 7백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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