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현무암 불법 채취…단속 공무원은 ‘뒷짐’

입력 2015.11.06 (21:37) 수정 2017.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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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섯 키운다고 허가 받은 땅에서, 현무암 수 억원 어치를 무단으로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보도에 이 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녹취>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굴착기가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OO(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인터뷰> 김덕원(연천경찰서 강력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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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절리 현무암 불법 채취…단속 공무원은 ‘뒷짐’
    • 입력 2015-11-06 21:37:46
    • 수정2017-01-09 10:39:38
    뉴스 9
<앵커 멘트>

버섯 키운다고 허가 받은 땅에서, 현무암 수 억원 어치를 무단으로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보도에 이 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녹취>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굴착기가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OO(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인터뷰> 김덕원(연천경찰서 강력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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