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 추락사…국가·자치단체 배상 책임

입력 2015.11.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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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마주오던 다른 자전거와 부딪쳐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면 국가와 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자전거를 몰다 사고로 숨진 유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지침에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도로에 추락 방지가 필요한 구간에는 울타리 등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고 위험이 예측되는 해당 도로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에게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유 모 씨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치면서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유족들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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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충돌 추락사…국가·자치단체 배상 책임
    • 입력 2015-11-07 01:01:23
    사회
자전거 운전자가 마주오던 다른 자전거와 부딪쳐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면 국가와 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자전거를 몰다 사고로 숨진 유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지침에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도로에 추락 방지가 필요한 구간에는 울타리 등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고 위험이 예측되는 해당 도로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에게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유 모 씨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치면서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유족들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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