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다치고 이 부러져” 경찰 과잉 제지 논란

입력 2015.11.07 (07:40) 수정 2015.11.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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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행 시비에 연루된 한 시민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시민과 경찰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가운데, 부상 당한 시민은 두 시간 동안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상가 임대 문제로 만난 건물주 김 모 씨와 세입자 이 모 씨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멱살까지 잡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세입자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녹취> 이OO(음성변조) : "일어나서 (김 씨가) 멱살 잡고 뒤로 밀고, 내 옷도 다 찢어졌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한 거지."

동행 요구에 건물주 김 씨가 잘못이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얼굴이 땅에 부딪히면서 치아가 부러지고, 눈 밑이 찢어져 12바늘을 꿰매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피를 흘린 채 두 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OO(음성변조) : "얼굴이 제가 콘크리트 바닥에 찍혔거든요, 피가 철철철 나는 상황에서 막 얼굴을 짓이기더라고요."

그러나 경찰의 해명은 다릅니다.

만취한 김 씨가 세입자측 가족에게 난동을 피워 강하게 제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 "체포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면서 막 대들고, (파출소에 와서도) 욕하면서 삿대질하고 경찰관한테 두고보자..."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이지만, 진정이 접수되면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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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다치고 이 부러져” 경찰 과잉 제지 논란
    • 입력 2015-11-07 07:43:29
    • 수정2015-11-07 0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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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행 시비에 연루된 한 시민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시민과 경찰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가운데, 부상 당한 시민은 두 시간 동안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상가 임대 문제로 만난 건물주 김 모 씨와 세입자 이 모 씨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멱살까지 잡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세입자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녹취> 이OO(음성변조) : "일어나서 (김 씨가) 멱살 잡고 뒤로 밀고, 내 옷도 다 찢어졌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한 거지."

동행 요구에 건물주 김 씨가 잘못이 없다며 거부하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얼굴이 땅에 부딪히면서 치아가 부러지고, 눈 밑이 찢어져 12바늘을 꿰매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피를 흘린 채 두 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에야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OO(음성변조) : "얼굴이 제가 콘크리트 바닥에 찍혔거든요, 피가 철철철 나는 상황에서 막 얼굴을 짓이기더라고요."

그러나 경찰의 해명은 다릅니다.

만취한 김 씨가 세입자측 가족에게 난동을 피워 강하게 제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 "체포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면서 막 대들고, (파출소에 와서도) 욕하면서 삿대질하고 경찰관한테 두고보자..."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이지만, 진정이 접수되면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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