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앙 막아준다며 돈 뜯는 건 종교 빙자한 사기”

입력 2015.1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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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족들에게 화가 닥친다며 돈을 요구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간부 52살 정 모 씨와 56살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들의 종교단체를 찾아온 78살 김 모 씨에게 자식에게 닥친 안 좋은 일을 막아야 한다며 제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안 내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긴다며 불안감을 주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지정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종교나 기부를 빙자한 사기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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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앙 막아준다며 돈 뜯는 건 종교 빙자한 사기”
    • 입력 2015-11-08 09:02:59
    사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족들에게 화가 닥친다며 돈을 요구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간부 52살 정 모 씨와 56살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들의 종교단체를 찾아온 78살 김 모 씨에게 자식에게 닥친 안 좋은 일을 막아야 한다며 제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안 내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긴다며 불안감을 주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지정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종교나 기부를 빙자한 사기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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