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꾀어 노출 사진 받아내 협박…20대 징역형

입력 2015.11.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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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초등학생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해 사진을 받아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해 음란물을 제작한 데다,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진을 배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낸 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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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꾀어 노출 사진 받아내 협박…20대 징역형
    • 입력 2015-11-08 09:09:21
    사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초등학생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해 사진을 받아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해 음란물을 제작한 데다,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진을 배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낸 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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