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前 국정원장은 어떻게 ‘행정사’가 됐나?

입력 2015.11.08 (11:01) 수정 2015.1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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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원장이 입당 당시 직업란에 '행정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는 구청 등 정부기관에 내는 복잡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다. 관련 서류 번역, 인허가 행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으로 2010년까지는 별도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사 업무를 공무원이 독점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2011년 관련법을 개정했고, 지난 2013년부터는 일반인도 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바뀐 뒤에도 공무원에겐 시험을 면제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상 2011년 3월8일 이전 임용 공무원은 경력이 10년 이상(6급이상 5년)이면 1, 2차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때문에 일반인에 공개된 후에도 99% 이상의 행정사 자격증을 공무원이 가져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총 15만3892명이 공무원 경력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증을 땄다.
반면 일반인은 2013년 1만1710명이 응시해 296명만이 합격했고, 2014년 3561명이 지원해 330명이 합격했다. 결국 2013년과 2014년 15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는 동안 일반인은 626명만이 행정사 자격증을 딴 셈이다. 월 수입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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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복 前 국정원장은 어떻게 ‘행정사’가 됐나?
    • 입력 2015-11-08 11:01:00
    • 수정2015-11-08 17:26:29
    사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원장이 입당 당시 직업란에 '행정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는 구청 등 정부기관에 내는 복잡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다. 관련 서류 번역, 인허가 행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으로 2010년까지는 별도 자격시험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사 업무를 공무원이 독점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2011년 관련법을 개정했고, 지난 2013년부터는 일반인도 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바뀐 뒤에도 공무원에겐 시험을 면제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상 2011년 3월8일 이전 임용 공무원은 경력이 10년 이상(6급이상 5년)이면 1, 2차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때문에 일반인에 공개된 후에도 99% 이상의 행정사 자격증을 공무원이 가져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총 15만3892명이 공무원 경력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증을 땄다.
반면 일반인은 2013년 1만1710명이 응시해 296명만이 합격했고, 2014년 3561명이 지원해 330명이 합격했다. 결국 2013년과 2014년 15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는 동안 일반인은 626명만이 행정사 자격증을 딴 셈이다. 월 수입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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