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장 정리 해고’ 논란 KT, 책임 없어”

입력 2015.11.08 (11:11) 수정 2015.1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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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직원들을 자회사로 내보낸 뒤 해당 업무를 다시 본사로 이전해 이른바 '위장 정리해고'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KT측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KT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 모 씨 등 79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삭감 임금을 지급하라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사업 변경으로 직무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며, KT 측이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려고 전보 처분을 내렸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 등은 KT가 지난 2008년, 민원상담 처리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3년 만에 업무를 다시 본사로 옮기자, 사측이 자신들을 속이고 재량권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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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장 정리 해고’ 논란 KT, 책임 없어”
    • 입력 2015-11-08 11:11:48
    • 수정2015-11-08 16:04:00
    사회
KT가 직원들을 자회사로 내보낸 뒤 해당 업무를 다시 본사로 이전해 이른바 '위장 정리해고'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KT측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KT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 모 씨 등 79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삭감 임금을 지급하라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사업 변경으로 직무 전환의 필요성이 있었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며, KT 측이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려고 전보 처분을 내렸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 등은 KT가 지난 2008년, 민원상담 처리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3년 만에 업무를 다시 본사로 옮기자, 사측이 자신들을 속이고 재량권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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