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총력…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입력 2015.11.08 (11:11)
수정 2015.1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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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환수하려고 민사 소송을 낸 법무부가 후손이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북부지법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손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손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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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총력…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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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8 11:11:48
- 수정2015-11-08 16:04:00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환수하려고 민사 소송을 낸 법무부가 후손이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북부지법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손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손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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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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