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총력…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입력 2015.11.08 (11:11) 수정 2015.11.08 (1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환수하려고 민사 소송을 낸 법무부가 후손이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북부지법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손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총력…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 입력 2015-11-08 11:11:48
    • 수정2015-11-08 16:04:00
    사회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환수하려고 민사 소송을 낸 법무부가 후손이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북부지법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후손 소유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