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 광고 뒤 분양가에 이자 포함 “합법”

입력 2015.11.08 (11:18) 수정 2015.1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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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하고 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하는 건설사의 분양 영업 형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장 모 씨 등 490여 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중도금 무이자라는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4단어뿐이라며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무료통화 요금제라고 광고해도 소비자는 통화 요금이 완전 무상이 아닌 통신 요금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점과, 숙박 예약을 할 때 '조식 무료제공'이라고 써도 소비자는 거래 대금에 조식 부분이 반영됐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1년, 세종시 아파트 2개 단지의 분양 광고를 내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적었고, 장 씨 등은 2013년 입주 과정에서 무이자 금융 비용 때문에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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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 무이자’ 광고 뒤 분양가에 이자 포함 “합법”
    • 입력 2015-11-08 11:18:20
    • 수정2015-11-08 11:24:09
    사회
'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하고 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하는 건설사의 분양 영업 형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장 모 씨 등 490여 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중도금 무이자라는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4단어뿐이라며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무료통화 요금제라고 광고해도 소비자는 통화 요금이 완전 무상이 아닌 통신 요금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점과, 숙박 예약을 할 때 '조식 무료제공'이라고 써도 소비자는 거래 대금에 조식 부분이 반영됐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1년, 세종시 아파트 2개 단지의 분양 광고를 내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적었고, 장 씨 등은 2013년 입주 과정에서 무이자 금융 비용 때문에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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