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위해 내일(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올무나 덫,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포획한 야생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백 70여 건에서 지난해 3백 10여 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 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올무나 덫,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포획한 야생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백 70여 건에서 지난해 3백 10여 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 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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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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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8 12:02:44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위해 내일(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올무나 덫,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포획한 야생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백 70여 건에서 지난해 3백 10여 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 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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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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