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전국 동시에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건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각 자치단체들이 우선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9천 150억 원입니다.
등록 자동차 중 10.9%가 자동차세를 체납 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건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각 자치단체들이 우선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9천 150억 원입니다.
등록 자동차 중 10.9%가 자동차세를 체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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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 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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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8 12:03:57
오는 10일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전국 동시에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건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각 자치단체들이 우선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9천 150억 원입니다.
등록 자동차 중 10.9%가 자동차세를 체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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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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