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입력 2015.11.08 (14:13) 수정 2015.11.09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친구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운동경기 중 생기는 부상의 책임, 판사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철한 판사들]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 입력 2015-11-08 14:13:45
    • 수정2015-11-09 08:58:55
    고봉순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친구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운동경기 중 생기는 부상의 책임, 판사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