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직원 가방 검색’ 집단 소송 승소…“가방 없이 출근하면 돼”

입력 2015.11.08 (15:25) 수정 2015.1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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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색을 둘러싼 애플 회사 측과 전·현직 직원 간의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애플 직영 소매점 '애플스토어'로 출퇴근할 때 가방검색에 소요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방을 집에 놓고 출근하면 검색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직원 가운데 가방을 꼭 가져와야 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 법적 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플은 제품 도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방이나 개인 소유 애플 제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강제하는 대신 검색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내 애플스토어 50여 곳의 전·현직 직원 만2천400명은 사측이 제품 도난을 막기 위해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퇴근이 늦춰지거나 점심 시간이 줄었다면서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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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직원 가방 검색’ 집단 소송 승소…“가방 없이 출근하면 돼”
    • 입력 2015-11-08 15:25:38
    • 수정2015-11-08 16:10:00
    국제
미국 법원이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색을 둘러싼 애플 회사 측과 전·현직 직원 간의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애플 직영 소매점 '애플스토어'로 출퇴근할 때 가방검색에 소요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방을 집에 놓고 출근하면 검색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직원 가운데 가방을 꼭 가져와야 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 법적 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플은 제품 도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방이나 개인 소유 애플 제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강제하는 대신 검색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내 애플스토어 50여 곳의 전·현직 직원 만2천400명은 사측이 제품 도난을 막기 위해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퇴근이 늦춰지거나 점심 시간이 줄었다면서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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