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주민참여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참여형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천 남구는 올해 지난달까지 천 640건을 접수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러한 단속 방법이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천 남구는 올해 지난달까지 천 640건을 접수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러한 단속 방법이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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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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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8 18:31:50
인천시 남구는 '주민참여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참여형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천 남구는 올해 지난달까지 천 640건을 접수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러한 단속 방법이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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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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