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입력 2015.1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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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는 '주민참여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참여형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천 남구는 올해 지난달까지 천 640건을 접수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러한 단속 방법이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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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 입력 2015-11-08 18:31:50
    사회
인천시 남구는 '주민참여형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참여형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천 남구는 올해 지난달까지 천 640건을 접수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러한 단속 방법이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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