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단신도시 1-2공구, 190만㎡를 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행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투입해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지로 공급받는 택지개발 방식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지난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행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투입해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지로 공급받는 택지개발 방식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지난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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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신도시 ‘대행 개발 방식’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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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8 18:31:50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단신도시 1-2공구, 190만㎡를 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행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투입해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지로 공급받는 택지개발 방식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지난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지난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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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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