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측근 업체에 수주 특혜’…포스코 계열사 대표 기소

입력 2015.11.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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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가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포스코켐텍 사장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포항 제철소장이던 조 씨는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포스코 용역업체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 8월까지 모두 14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조만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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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측근 업체에 수주 특혜’…포스코 계열사 대표 기소
    • 입력 2015-11-11 01:02:59
    사회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가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포스코켐텍 사장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포항 제철소장이던 조 씨는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포스코 용역업체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은 이 과정에서 지난 8월까지 모두 14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조만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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