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후 첫 국장급 ‘위안부 문제’ 협의

입력 2015.11.11 (05:02) 수정 2015.11.11 (0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나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이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립니다.

도쿄에서 열렸던 9차 협의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이번 협의는 양국 정상들로부터 '협의 가속화'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 받은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당국의 실무진이 마주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한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베 일본 총리는 올해 안으로 협상 타결을 못박지는 않겠다는 신중론에 이어, 정부차원의 사과와 책임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10일) :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 측이 '인도적 대응책'을 잇따라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G20 정상회의와 APEC정상회의 등 다음주에 이어지는 다자외교 계기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나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일 정상회담 후 첫 국장급 ‘위안부 문제’ 협의
    • 입력 2015-11-11 05:05:02
    • 수정2015-11-11 05:16:42
<앵커 멘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나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이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립니다.

도쿄에서 열렸던 9차 협의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이번 협의는 양국 정상들로부터 '협의 가속화'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 받은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당국의 실무진이 마주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한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베 일본 총리는 올해 안으로 협상 타결을 못박지는 않겠다는 신중론에 이어, 정부차원의 사과와 책임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10일) :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 측이 '인도적 대응책'을 잇따라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G20 정상회의와 APEC정상회의 등 다음주에 이어지는 다자외교 계기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나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