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질환 의심되면 강제입원 의사 처벌 못해”

입력 2015.11.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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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과정이 불법이었더라도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허락한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혼한 전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53살 허 모 씨를 전 남편 등과 함께 공동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3살 조 모 씨와 61살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고자 허 씨를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허 씨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옮기는 데 가담했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 등이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씨 등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합리성이 의심되는 가족 진술에만 의존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의료진의 감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남편 57살 배모 씨에 대해선 공동감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내렸고, 허씨를 강제로 이송차량에 태우는 데 가담한 아들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배 씨는 협의 이혼한 전 부인 허 씨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으니 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허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의뢰로 배 씨와 두 의사, 이송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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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신질환 의심되면 강제입원 의사 처벌 못해”
    • 입력 2015-11-11 07:41:05
    사회
정신병원 입원 과정이 불법이었더라도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허락한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혼한 전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53살 허 모 씨를 전 남편 등과 함께 공동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3살 조 모 씨와 61살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고자 허 씨를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허 씨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옮기는 데 가담했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 등이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씨 등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합리성이 의심되는 가족 진술에만 의존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의료진의 감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남편 57살 배모 씨에 대해선 공동감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내렸고, 허씨를 강제로 이송차량에 태우는 데 가담한 아들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배 씨는 협의 이혼한 전 부인 허 씨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으니 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허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의뢰로 배 씨와 두 의사, 이송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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