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절반 회수’…19년 걸렸다

입력 2015.11.11 (08:16) 수정 2015.1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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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백여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율이 19년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의 합의를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뇌물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2013년,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리자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전재국(2013년 9월 10일) :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추징 실적은 모두 1088억 원, 검찰은 올 들어서도 장남 재국씨 소유 출판사의 사옥 일부를 팔아 2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도 추징했습니다.

법무부는 미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LA 주택 매각 대금 등 13억 원을 검찰 추징금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율은 19년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향후 환수액이 변동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액수를 국고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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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금 ‘절반 회수’…19년 걸렸다
    • 입력 2015-11-11 08:17:57
    • 수정2015-11-11 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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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백여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율이 19년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의 합의를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월, 뇌물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2013년,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리자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전재국(2013년 9월 10일) :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추징 실적은 모두 1088억 원, 검찰은 올 들어서도 장남 재국씨 소유 출판사의 사옥 일부를 팔아 2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도 추징했습니다.

법무부는 미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LA 주택 매각 대금 등 13억 원을 검찰 추징금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율은 19년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향후 환수액이 변동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액수를 국고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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