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허리 디스크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던 46살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안아 침대로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춘천지법은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던 46살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안아 침대로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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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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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09:26:55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허리 디스크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던 46살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안아 침대로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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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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