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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 숨기려 오토바이로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2년
입력 2015.11.11 (10:14) 사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 숨기려 오토바이로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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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10:14:12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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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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