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5.1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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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확정고시'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확정고시'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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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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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10:51:10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확정고시'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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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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