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부녀자들을 상대로 폐수정화제를 사다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제품 대금만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여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009년 8월부터 3년 동안 전국 무도회장을 돌며 친분을 쌓은 부녀자 63명을 상대로 폐수정화제 한 개를 팔면 2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여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009년 8월부터 3년 동안 전국 무도회장을 돌며 친분을 쌓은 부녀자 63명을 상대로 폐수정화제 한 개를 팔면 2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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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상대’ 10억 원대 폐수정화제 판매 사기 벌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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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11:35:2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부녀자들을 상대로 폐수정화제를 사다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제품 대금만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여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009년 8월부터 3년 동안 전국 무도회장을 돌며 친분을 쌓은 부녀자 63명을 상대로 폐수정화제 한 개를 팔면 2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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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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