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엽기 범행’ 여고생 등에게 중형선고

입력 2015.1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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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적 학대하고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는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20살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16살 김 모 양에게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 17살 박 모 양과 16살 최 모 양에게도 각각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 양 등은 10대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지적장애 3급인 20살 송 모 씨와 술을 마시고 여고생 김 양과 함께 모텔로 보내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해 차에 태워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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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학대…‘엽기 범행’ 여고생 등에게 중형선고
    • 입력 2015-11-11 11:55:38
    사회
지적장애인을 성적 학대하고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는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20살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16살 김 모 양에게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 17살 박 모 양과 16살 최 모 양에게도 각각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 양 등은 10대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지적장애 3급인 20살 송 모 씨와 술을 마시고 여고생 김 양과 함께 모텔로 보내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해 차에 태워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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