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불법 수신한 ‘협동조합 형태’ 다단계 업체 적발

입력 2015.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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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단계 일당은 수입한 장어를 장어 전문 식당에 유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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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억 불법 수신한 ‘협동조합 형태’ 다단계 업체 적발
    • 입력 2015-11-11 12:03:01
    사회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단계 일당은 수입한 장어를 장어 전문 식당에 유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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