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학원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5.1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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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허가 도로 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3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 강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초보 운전자 천여 명으로부터 수강료 2억 원을 벌어 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자동차 브레이크와 연결하는 막대기 만으로 운전 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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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 입력 2015-11-11 14:36:17
    사회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허가 도로 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3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 강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와 초보 운전자 천여 명으로부터 수강료 2억 원을 벌어 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자동차 브레이크와 연결하는 막대기 만으로 운전 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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