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의붓딸을 여러 해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의붓딸이 10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6년여 동안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의붓딸이 10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6년여 동안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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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습 성추행 혐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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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16:26:16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의붓딸을 여러 해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의붓딸이 10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6년여 동안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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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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