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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형태’ 다단계 업체 적발
입력 2015.11.11 (17:08) 수정 2015.11.11 (17:2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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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한 장어를 전문 식당에 유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한 장어를 전문 식당에 유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협동조합 형태’ 다단계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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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17:09:29
- 수정2015-11-11 17:27:22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한 장어를 전문 식당에 유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한 장어를 전문 식당에 유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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