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형태’ 다단계 업체 적발

입력 2015.11.11 (17:08) 수정 2015.11.11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한 장어를 전문 식당에 유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협동조합 형태’ 다단계 업체 적발
    • 입력 2015-11-11 17:09:29
    • 수정2015-11-11 17:27:22
    뉴스 5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5백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달마다 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천여 명을 끌어모은 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한 장어를 전문 식당에 유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