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욕설한 아버지 흉기로 찌른 아들 항소심서 석방

입력 2015.1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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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홧김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 24살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패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평소 생활에서 아버지의 잘못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1일 밤 11시 40분쯤 강원도 속초시 자신의 집 2층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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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에 욕설한 아버지 흉기로 찌른 아들 항소심서 석방
    • 입력 2015-11-11 17:13:32
    사회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홧김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 24살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패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평소 생활에서 아버지의 잘못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1일 밤 11시 40분쯤 강원도 속초시 자신의 집 2층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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