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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성남시 공무원 체포…성남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5.11.11 (17:42) 수정 2015.11.11 (19:10)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김 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성남시가 2009년 시행한 '공원로에서 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했던 김 씨가 하도급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김 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성남시가 2009년 시행한 '공원로에서 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했던 김 씨가 하도급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검찰, ‘뇌물 혐의’ 성남시 공무원 체포…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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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1 17:42:33
- 수정2015-11-11 19:10:13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김 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성남시가 2009년 시행한 '공원로에서 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했던 김 씨가 하도급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김 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성남시가 2009년 시행한 '공원로에서 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했던 김 씨가 하도급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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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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