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불출석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1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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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한 위원장의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원이 지난달 14일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경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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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판 불출석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15-11-11 17:42:34
    사회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한 위원장의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원이 지난달 14일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경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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