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번 성폭행 했는데, 검사가 전자발찌 안 채워 또…

입력 2015.11.11 (21:25) 수정 2015.1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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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3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중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범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CCTV 보고 안 거죠."

도주한 지 엿새 만에 붙잡힌 34살 임 모 씨는 지난 2004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2년 6개월, 2009년에는 부녀자 성폭행으로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임 씨는 2번의 성폭력 전과가 있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지 않아 경찰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를 포함해 두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담당 검사는 임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은의(변호사) : "현재 보안처분에 대한 구형을 검찰에서만 독점하고 있고, 너무 많은 재량의 범주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 씨 같은 상습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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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번 성폭행 했는데, 검사가 전자발찌 안 채워 또…
    • 입력 2015-11-11 21:26:22
    • 수정2015-11-12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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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3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중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범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CCTV 보고 안 거죠."

도주한 지 엿새 만에 붙잡힌 34살 임 모 씨는 지난 2004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2년 6개월, 2009년에는 부녀자 성폭행으로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임 씨는 2번의 성폭력 전과가 있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지 않아 경찰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를 포함해 두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담당 검사는 임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은의(변호사) : "현재 보안처분에 대한 구형을 검찰에서만 독점하고 있고, 너무 많은 재량의 범주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 씨 같은 상습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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