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15.11.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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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무속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1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를 받으며 황 씨를 죽이고 싶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공격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아랫집 주민 41살 황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며,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곧 제압당해 황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랫집 주민 황 씨는 김 씨가 밤 시간에 굿에 사용하는 항아리 등을 소리내어 내려놓거나 끄는 등 임신한 아내가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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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 입력 2015-11-11 22:00:24
    사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무속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1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를 받으며 황 씨를 죽이고 싶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공격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아랫집 주민 41살 황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며,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곧 제압당해 황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랫집 주민 황 씨는 김 씨가 밤 시간에 굿에 사용하는 항아리 등을 소리내어 내려놓거나 끄는 등 임신한 아내가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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