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도 하나의 직업군…근로기준법 적용 돼야”

입력 2015.11.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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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부연구위원 등은 가사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가사노동자가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상태라며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들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노동자 인권과 관련해 개선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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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노동자도 하나의 직업군…근로기준법 적용 돼야”
    • 입력 2015-11-11 22:00:25
    사회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부연구위원 등은 가사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가사노동자가 이미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상태라며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들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노동자 인권과 관련해 개선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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