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원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나머지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백 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집회 현장을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회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원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나머지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백 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집회 현장을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회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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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본사 앞 시위’ 서비즈 노조원 9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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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01:18:27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원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나머지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백 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집회 현장을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회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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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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