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매매 알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7살 곽 모 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 일당이 또래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 등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모텔로 들이닥쳐 성매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매매 알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7살 곽 모 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 일당이 또래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 등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모텔로 들이닥쳐 성매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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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 남성 감금·폭행해 금품 빼앗은 10대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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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10:41:11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매매 알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7살 곽 모 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 일당이 또래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 등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모텔로 들이닥쳐 성매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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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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