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감금·폭행해 금품 빼앗은 10대 3명 실형

입력 2015.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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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매매 알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7살 곽 모 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 일당이 또래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 등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모텔로 들이닥쳐 성매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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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수 남성 감금·폭행해 금품 빼앗은 10대 3명 실형
    • 입력 2015-11-13 10:41:11
    사회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매매 알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7살 곽 모 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 일당이 또래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 등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모텔로 들이닥쳐 성매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2천 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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