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 중 과로하다 뇌경색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5.1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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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5)씨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지방 지사로 발령 나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A 씨가 맡은 업무는 농민 대상 토지 임대차사업으로 업무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일이 몰렸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는 두 달여 동안 30여 차례나 출장을 다녔으며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러 다녔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에서는 동료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A 씨의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졌다.
2011년 3월9일에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그가 말대꾸하는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다. A 씨는 이틀 뒤인 3월11일 아침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됐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 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게 의학적 소견"이라며 "A 씨의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지병인 고혈압 등이 과로로 급격히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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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근무 중 과로하다 뇌경색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 입력 2015-11-13 10:53:51
    사회
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5)씨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지방 지사로 발령 나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A 씨가 맡은 업무는 농민 대상 토지 임대차사업으로 업무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일이 몰렸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는 두 달여 동안 30여 차례나 출장을 다녔으며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러 다녔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에서는 동료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A 씨의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졌다. 2011년 3월9일에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그가 말대꾸하는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다. A 씨는 이틀 뒤인 3월11일 아침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됐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 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게 의학적 소견"이라며 "A 씨의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지병인 고혈압 등이 과로로 급격히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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