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연행 뒤 확보한 음주 측정 증거 안 돼”

입력 2015.1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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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해 확보한 음주 측정 수치 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김 씨가 임의동행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동행 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따라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해 작성된 주취운전 정황 보고 등 증거는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2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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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연행 뒤 확보한 음주 측정 증거 안 돼”
    • 입력 2015-11-13 11:36:43
    사회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해 확보한 음주 측정 수치 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김 씨가 임의동행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동행 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따라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해 작성된 주취운전 정황 보고 등 증거는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2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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