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위협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1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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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한 50 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 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 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변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1 년 넘게 사귀어 오던 43살 이 모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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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에 위협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5-11-13 14:10:35
    사회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한 50 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 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 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변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1 년 넘게 사귀어 오던 43살 이 모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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