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한 50 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 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 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변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1 년 넘게 사귀어 오던 43살 이 모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 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 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변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1 년 넘게 사귀어 오던 43살 이 모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별 통보에 위협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 입력 2015-11-13 14:10:35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한 50 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 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 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변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1 년 넘게 사귀어 오던 43살 이 모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김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