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 모 대학의 전 입시팀장 4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열린 교수 연수회의 뒤풀이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30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열린 교수 연수회의 뒤풀이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30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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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직원 성추행’ 대학 교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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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16:32:34
대구지방법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 모 대학의 전 입시팀장 4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열린 교수 연수회의 뒤풀이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30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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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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