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지역 도시관리공사 전 사장 6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받고, 이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 전 사장,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받고, 이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 전 사장,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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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사업 비리’ 13억여 원 받은 전 공사 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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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16:36:56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지역 도시관리공사 전 사장 6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받고, 이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 전 사장,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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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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