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사업 비리’ 13억여 원 받은 전 공사 사장 실형

입력 2015.11.13 (16: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지역 도시관리공사 전 사장 6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받고, 이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 전 사장,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장동사업 비리’ 13억여 원 받은 전 공사 사장 실형
    • 입력 2015-11-13 16:36:56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지역 도시관리공사 전 사장 6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받고, 이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 전 사장,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