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11살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입력 2015.1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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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생 한 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1살 B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벽돌을 던진 9살 A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8살 C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단계에서 내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 투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공범으로 보고 B군을 보호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만 10살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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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캣맘’ 사건 11살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 입력 2015-11-13 18:47:45
    사회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생 한 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1살 B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벽돌을 던진 9살 A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8살 C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단계에서 내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밝혀졌지만, B군이 벽돌 투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공범으로 보고 B군을 보호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만 10살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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