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사료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53살 장 모 씨와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료업체 두 곳으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에서 3억 원의 금품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료업체 두 곳으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에서 3억 원의 금품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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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료업체서 뒷돈 챙긴 농협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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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22:06:34
농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사료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53살 장 모 씨와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료업체 두 곳으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에서 3억 원의 금품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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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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