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합법 노조 지위 유지

입력 2015.11.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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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더라도 아직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현직교사만 노조 가입 자격을 주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원노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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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합법 노조 지위 유지
    • 입력 2015-11-17 01:05:38
    사회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더라도 아직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현직교사만 노조 가입 자격을 주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원노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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